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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 2024-11-14
첨부파일(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hwp (80 KBytes),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pdf (303 KBytes)

()영화의전당 공고 제2024-41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후보 모집 공고

 

()영화의전당 임원(대표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상임임원) 1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1년 단위 연임 가능)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함.

 

3. 주요임무 :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4. 보 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재단 정관 9조의2(대표이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의거 부산광역시장과 계약 체결

 

5.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직무수행요건

세부내용

경영능력

1.성과창출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능력

2.현안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 능력

3.경영환경 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전문성

1.출연기관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

2.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련지식, 경험

3.조직경영에 대한 관련지식, 경험

4.관련 학력, 수상 경력, 저서 등

리더십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3.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4.주요사안에 대한 임원으로서의 결단력

조직친화력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2.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 조정하는 조율능력

3.소속 임직원을 포용하는 자세와 소통능력

4.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협상력 및 판단력

윤리관 등

1.출연기관 임원으로서의 기본 윤리관 및 인품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3.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아는 청렴함

4.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과 사명감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영화의전당 정관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조직 혁신, 공간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재정 안정화 등 경영전반의 혁신과 마케팅 강화 등 창조적 관리경영능력 보유자

-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

- 국내외 영화영상 공동체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화의 전당 정관 제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공고기간 : 2024. 11. 14.()11. 29.(), 15일간

접수기간 : 2024. 11. 25.()11. 29.()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공휴일은 방문우편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제 출 처

- 전자우편 : hr@dureraum.org

- 방문등기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5()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7. 제출서류

지원서 1(별지 제1호서식)

자기소개서 1(별지 제2호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3호서식) * A4 5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별지 제4호서식)

기본증명서 1(등록기준지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행)

주민등록 등초본 각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

경력증명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에 기재한 사항) 1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문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8.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기준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진행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10), 질의응답(20)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부산광역시장이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최종 임명

 

9. 유의사항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상근임원으로 임면권자의 허가 없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③「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미숙지,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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