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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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7 - 44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에서는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적인 영상복합문화공간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임원(이사)을 공개모집하오니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비상임 임원 (선임직 이사)
2. 임용기간 : 3년
3. 보 수 : 보수없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지급)
4. 직무내용 : 이사회에 출석하여 영화의전당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5. 응시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재)영화의전당 정관」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영상복합문화공간 발전방안 및 정책개발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6. 26.(월) ∼ 7. 3.(월), 7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 출 처 : (우) 48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시네마운틴 3층 (재)영화의전당 경영기획팀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제출희망 증빙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8.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추천된 자 중 이사장이 선정·제청,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
○ 합격자 발표 : 2017년 7월 20일(목) 개별통보 (이사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화의전당 경영기획팀(051-780-6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26.
(재)영화의전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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