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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문의드립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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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예매하려 하는데, 올해 시행된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모호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등위 기준표를 찾아보니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슨 만 19세가 되는 해(2024년)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만 18세, 20세) 관람자는 청불 영화의 관람이 가능하다고 간주해도 괜찮은가요? 예매 시에는 만 19세 미만의 관람을 일절 금지한다는 팝업창이 떠서 위 기준과 상충되기에 질문드립니다. 
  • 관리자
  • 안녕하세요 영화의전당 영화관운영팀입니다.

    먼저 이용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글자 수 제한으로 시스템 상 안내 문구에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객님께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수정하여 관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처럼 2005년생이신 분의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작 관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만이신 분(영, 유아 포함)의 관람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불가합니다.
    이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오며 영화의전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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