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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단체관람] [공연/전시 대관] 대관 승인 시 대관료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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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약금은 대관승인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 다만, 대관 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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