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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예매] [할인] 무료 관람이 가능한 영유아 개월 수를 알고 싶어요.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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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48개월 미만의 유아는 청소년 관람불가 외 영화에 한해서 무료관람이 가능하나 좌석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보호자와 같이 착석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일부 영화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 동반의 경우도 관람이 불가 합니다.
48개월 이상부터 미취학아동은 관람료가 5,000원, 초등학생부터는 청소년요금 7,000원으로 적용 됩니다.
[공연관람]
전체 관람가 공연일 경우, 36개월 미만은 티켓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관람 가능 연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체 관람가 공연이더라도, 36개월 이상은 티켓을 1인 1매 구매하셔야 합니다.
단, 공연별 관람연령 및 성인보호자 동반 등 관람 등급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개별 공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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