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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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대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여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인은 기본시설(다목적홀 포함)에 대한 정기대관 심의를 위하여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를 두며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법인의 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인의 사무처장, 영화관 대관 소관부서장, 공연장 대관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연, 영상, 전시 및 영화 등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기타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⑤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 심의위원 중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대관심의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부득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해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대관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① 정기 대관심의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대관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 의결(정기대관 심의위원회)
2. 수시대관에 대한 심의 의결(수시대관 심의위원회)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의결의 방법은 신청건별로 승인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한다.
③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결정한다.
④ 대관이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사전 대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국제)행사, 부산시 주최, 주관의 행사일 경우
제6조(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② 위원장도 승인, 조건부승인, 불가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
① 기본시설(다목적홀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신설 2023.4.7.>
② 기타 대관인이 촬영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촬영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③ 대관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등)
① 법인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법인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6. 기타 법인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7.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8. 기타 법인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 내규에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 내규에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 또는 전시실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법인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사용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사용자가 법인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행사를 진행한 경우
④ 대관신청 접수 이후 대관자(소속 및 계약된 직원을 포함)가 법인 직원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행위자 및 소속단체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대관자(대표자 및 행위자)가 대관신청자격 정지기간이 지난이후 법인시설을 대관 신청할 시 대관자 및 대관자가 속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는 영구신청자격 정지
2.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0년 신청자격정지
3.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5년 신청자격정지
4.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년 신청자격정지 <신설 2023.4.7.>
제11조(대관공고)
① 정기대관 공고는 영화의전당 정보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지, 방송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 공고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제12조(대관승인 등)
법인이 내규 제6조에 의해 대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대관승인서, 제10호 서식의 대관 조건부 승인서 및 제11호 서식의 대관 불가 통보서에 의해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계약)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관계약서에 의하여 법인과 시설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관계약서는 필요할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기본시설사용에 대한 대관료 추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관계약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대관계약 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대관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대관에 따른 리허설룸과 부속시설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리허설룸 대관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부속시설사용 신청서를 내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기된 공연개시 이전(스태프회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법인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에 필요한 충분한 일정을 대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4조(사용시간)
규정 제9조와 관련, 1일 초과 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연의 시작 시간)
공연시작은 1일1회 공연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7시30분, 토․일․공휴일은 오후5시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과 협의에 의하여 공연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공연이어야 하며, 공연시작 시간은 법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영화의전당 대관시설 사용료)와 같다.
② 사용자가 매표행위를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입장권 검인전까지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법인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법인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후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본 시설 및 설비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추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추가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 한 추가사용료에 대하여는 추가사용 발생 즉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추가사용신청 없이 공연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산물, 폐기물, 오물 등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①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 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부산시가 공동주최, 주관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부산시가 후원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4. 부산시 또는 법인의 홍보가 목적이거나 학생·독립영화 등의 촬영인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기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면요율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가 상당한 사유로 공연을 취소 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관변경(취소)신청서에 대관취소사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1조제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제2호의"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화재, 폭발, 홍수, 전쟁 등)
2. 국가가 전염병 위기단계 "경계" 이상 등
3. 기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③ 사용료 등의 반환시에는 법인에 납부한 금액만을 반환한다.
제19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 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판매 또는 초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별 좌석 수는 각호와 같다.
1. 하늘연극장은 일반판매 좌석 752석(휠체어 좌석8석, BOX석 44석 포함)과 판매제외좌석 6석(유보좌석 : 1층 3열 19, 20, 9열 8, 9, 2층 1열 8, 9), 유동좌석 83석((오케스트라 피트좌석)으로 구분하며, 유동좌석을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야외극장 및 두레라움 광장은 법인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입장권 및 초대권, 좌석교환권 발행시 법인의 전산매표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과 사전협의하여 법인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입장권 전산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티켓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입장권의 판매나 좌석교환권을 배포하기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 판매와 교환권 배포를 하는 경우 법인은 사용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입장권 및 교환권은 반드시 법인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전산발권시 검인을 생략한다.
⑤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법인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입장권의 수표 관리)
① 법인은 법인회원에 대한 입장권의 할인 및 할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② 모든 공연의 수표와 검인된 티켓의 관리와 보관은 법인이 진행한다. 다만, 사용자가 수표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인에 수표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수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21조(공연관련 홍보 및 광고 협의)
① 사용자는 대관 계약체결 이전에 공연의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정보 및 전달 내용을 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시 법인이 규정하는 입장연령, 로고, 명칭, C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22조(공연진행 협의)
① 정기대관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이전에 법인이 주최하는 종합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 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내역, 무대기술 관련자료, 공연작품에 대한 세부 안내자료, 작업계획서, 분장실사용신청서, 방염관련 서류,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시 대관은 법인이 지정한 일로 한다.
②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시작 2일전까지 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15부와 포스터 5매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사용개시 5일전까지 법인에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⑤ 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⑥ 공연장내 객석과 로비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화환, 조형물을 게시 할 수 없다. 단, 게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⑦ 공연장 내와 무대는 원칙적으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촬영 하여야 할 경우 촬영 위치선정과 촬영운영은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세미나, 퍼포먼스, 사인회 등 부대행사는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공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제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